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6일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사태와 관련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65)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61)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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