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前신한지주 사장, 이백순 前신한은행장 '집유'

입력 2013-01-16 15:3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6일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사태와 관련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65)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61)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open@hankyung.com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