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브로커 검사' 중징계 청구

입력 2013-01-16 14:35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매형이 일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은 '브로커 검사' 서울중앙지검 박모 검사(39)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박 검사의 매형인 김모 변호사도 사건 관계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를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중징계 청구했다. 김 변호사에 대해선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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