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고객감동경영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사진)의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고객 중심 공공서비스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어린이와 여성이 휴대폰 등으로 말 없이도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신원과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음성으로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기존의 112 신고를 보완해 말을 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다.
흉악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와 여성이 보다 쉽고 빠르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장점은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리성과 만족도를 극대화한 사례로 호응을 얻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올해 1월1일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전국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양 기관은 별도의 추진팀을 구성해 112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했다. 2011년 4월에는 서울, 경기, 강원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2012년 7월 충북, 전남, 경남, 제주지역에 서비스를 적용했다. 2013년 1월에는 전국의 미성년자, 여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그간의 시행을 통해 모두 74만여명이 서비스에 가입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이용자의 환경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원터치SOS, 112앱, U-안심 서비스의 3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원터치SOS는 스마트폰, 일반 휴대폰 소지자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가입자가 단축번호 등으로 112에 전화하기만 하면 경찰이 미리 등록된 신고자 신원과 현재 위치를 조회해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다.
112앱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112긴급신고앱을 내려받은 다음 앱의 신고 버튼을 눌러 경찰에 위치를 알릴 수 있다. 스마트폰의 외부 볼륨키를 길게 누르는 것만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20012년 7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휴대폰 제조회사와 협약을 맺고 외부 버튼을 활용한 원터치 신고 서비스 구현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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