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법정관리 종결 신청

입력 2013-01-15 21:09
삼환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료를 추진한다.

삼환기업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31위인 삼환기업은 주력인 공공건축·토목공사 물량이 감소하고,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유동성이 악화돼 지난해 7월1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환기업은 이후 서울 소공동 부지를 1721억원에 부영주택에 매각하고, 보통주 4주와 우선주 4주를 각각 3주로 병합(감자비율 25%)하는 감자를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오너인 최용권 회장은 본인 명의의 회사 주식 81만5517주와 창업주인 고(故) 최종환 명예회장의 명의신탁 주식 61만3390주를 합쳐 총 142만8907주(전체 지분의 12%)를 내놓고 경영에서 물러났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채무변제 등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며 “앞으로 법원이 종결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법정관리가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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