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증선위 상임위원 "전자단기사채 CP와 규제 차이 완화할 것"

입력 2013-01-15 10:59
"기업어음(CP)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기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전자단기사채가 도입됐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전자단기사채와 CP와의 규제 차이를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재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15일 전자단기사채 인프라 시스템 오픈식 축사를 통해 "전자단기사채가 단기금융시장의 선진화에 한 획을 그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단기사채 제도 시행과 함께 관련 인프라 시스템 오픈식을 개최했다.

전자단기사채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전자 등록 방식으로 발행·유통·상환되는 사채다. 기존 CP의 경제적 기능을 유지하지만 증권 실물의 발행이 없다.

유 위원은 현재 CP가 실물관리 리스크와 분할 매매 불가 등 한계를 갖고 있고, 체계적인 정보 공시가 되지 않아 투자자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향후 정부는 CP 시장 수요가 전자단기사채로 원활히 넘어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자단기사채 발행 활성화를 위해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전자단기사채 이자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현재 원천징수 대상은 만기 1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로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자단기사채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편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 리스크를 상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 당면 과제가 됐다"며 "전자단기사채가 이 같은 시스템의 일익을 담당하고 투명한 단기자금 조달 수단으로 안정적인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 측은 앞서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되는 단기사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CP 수요의 90%를 대체하기까지 3년가량이 걸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제도가 빠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신용평가사들의 전자단기사채 신용평가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오는 4월 발효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 김신 현대증권 사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제도 도입과 서비스 개발에 기여한 증권사 직원 등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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