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했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단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위반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반영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중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 '한성주 동영상' 결국 적나라한 진실 드러나…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