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노조가 회사 법인카드 유용(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김재철 MBC 사장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15일 "MBC 노동조합이 김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 등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지난해 3월 김 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2년간 6억9000만 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며 고발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김 사장이 무용가 J씨에게 공연을 몰아줬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5월에는 J씨와 함께 아파트를 샀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김 사장이 사적으로 쓴 돈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고 J씨에게 공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강압이나 강요가 없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아파트도 김 사장 본인 소유로 보인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 '한성주 동영상' 결국 적나라한 진실 드러나…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