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프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4일 한국외대의 ‘1+3 국제전형’을 폐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생인 신청인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본안소송 진행 중 추가적 구제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본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중앙대 1+3전형에 대해 낸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 1+3전형은 국내에서 1년 배우고 해외대학에 진학, 3년을 더 다닌 뒤 학사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교과부는 불법이라며 폐쇄명령을 내렸다.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 '한성주 동영상' 결국 적나라한 진실 드러나…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