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탈정공 상장폐지 대상

입력 2013-01-14 20:52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오리엔탈정공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오리엔탈정공이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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