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판매업자들의 ‘페이백’ 영업에 대해 주의보를 내렸다. 페이백은 인터넷 사이트나 판매점 등에서 휴대폰을 판매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휴대폰 판매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영업 방식을 말한다.
방통위는 휴대폰을 구입하면 페이백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용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발표했다. 휴대폰 개통 시 판매점 등이 현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지급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지난해 10월 이후 매월 100여건 이상 발생했다.
방통위는 페이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 3사가 각사 대리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은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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