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수수료 담합 4개기관 제재

입력 2013-01-14 16:54
수정 2013-01-15 02:39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체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 수수료를 담합한 한국의료기기기술원 등 4개 검사기관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1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엑스선 장치’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는 전국 병·의원에 7만여대가 설치돼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는다.

제재 대상은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곳이다.

조흥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의료기기 시험·검사 분야 등의 담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적발 때에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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