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체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 수수료를 담합한 한국의료기기기술원 등 4개 검사기관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1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엑스선 장치’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는 전국 병·의원에 7만여대가 설치돼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는다.
제재 대상은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곳이다.
조흥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의료기기 시험·검사 분야 등의 담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적발 때에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 '한성주 동영상' 결국 적나라한 진실 드러나…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