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유통업계 수장 4명 약식기소

입력 2013-01-14 13:24
수정 2013-01-14 13:33
지난해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유통업계 수장들이 전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14일 유통업계 수장 4명에 대해 벌금 700만~4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신 회장이 국감과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고도 외국 정상과 고위각료 면담 일정 때문에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이들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4명이 모두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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