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부도덕 '얼룩' 윤석금, 4개월만에 '얼굴' 들다

입력 2013-01-13 17:17
수정 2013-01-14 01:39
인사이드 Story - 웅진홀딩스·극동건설 법정관리 조사보고서 제출

계열사 차입금 조기상환 의혹 등 '혐의 없음'
채권단도 수긍 … '모럴 해저드' 논란 일단락


▶마켓인사이트 1월13일 오전 6시13분

‘샐러리맨의 신화’가 ‘부도덕한 기업인’으로 전락한 것은 한순간이었다. 백과사전 외판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지 30여년 만에 연매출 6조원짜리 대기업을 일군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사진)의 ‘신데렐라 스토리’는 지난해 9월26일 웅진그룹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무너졌다.

150억원이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던 웅진그룹이 며칠 전 만기가 돌아오지도 않은 530억원 규모의 계열사 빚을 갚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획부도’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 윤 회장의 부인이 회사 주식을 판 것까지 드러나면서 윤 회장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대명사’로 추락했다. “경영주로서 경영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자 했던 진심을 믿어달라”는 윤 회장의 호소는 비난 속에 묻혀버렸다.

그로부터 100여일 만에 윤 회장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웅진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조사한 한영회계법인은 최근 결과보고서를 법원과 채권단에 제출했다. 결과는 대부분 ‘혐의 없음’이었다. 앞서 법원은 웅진홀딩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동시에 의혹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한영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했다.

채권단도 한영회계법인이 제출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부인권이란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 채무자에 대해 편파적으로 차입금을 갚았을 경우 원상 회복을 명령하는 권한이다.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채권단이 웅진그룹 사태를 ‘고의 부도’로 보지 않기로 했다는 의미다.

기획부도 의혹을 낳은 계열사 차입금 조기상환은 웅진코웨이를 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극동건설 채권자들이 담보로 잡고 있던 코웨이 주식을 되찾아 오기 위해 계열사에서 급전을 빌렸고, 이를 예정대로 상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채권단은 윤 회장의 부인 김향숙 씨가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작년 9월24~25일 웅진씽크빅 주식 4억원어치(4만4000주)를 판 것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윤 회장은 아내에게 법정관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김씨도 윤 회장과 상의 없이 주식을 판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김씨가 벌어들인 차익이 5000만원에 불과한 점도 참작됐다.

조사보고서와 채권단의 결정으로 윤 회장은 불명예를 씻었지만 후유증은 깊게 남았다. 한 법정관리 전문가는 “회사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법정관리의 핵심”이라며 “웅진그룹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의혹과 비난으로 인해 이미 회사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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