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 흡연땐 과태료 50만원

입력 2013-01-13 17:04
수정 2013-01-14 04:13
뉴스 브리프


국토해양부는 여객 및 철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KTX 등 열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여객열차 내 흡연으로 첫 적발시에는 12만5000원, 2회째는 25만원, 3회 이상은 50만원까지 부과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가 과태료 부과 권한을 철도경찰대에 위임함에 따라 여객열차 내 금지 행위에 대한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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