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보장' 등 과장광고 못한다

입력 2013-01-13 16:51
수정 2013-01-14 03:44
공정위, 상가·토지 심사 강화


앞으로 ‘도로개통 예정’ ‘수익률 보장’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동산 광고는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획부동산에 속아 손해가 나지 않도록 ‘토지·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기획부동산은 대규모 토지를 사들여 쪼개 파는 사업자로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할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공급하면서도 지도에 필지를 점선으로 표기, 분할된 것처럼 속이는 것을 부당광고로 지적했다. 공유지분 등기로 분양된 토지는 판매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도 관계 법령에 의한 분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분할해 팔면서 실제 공급할 토지 일부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았음에도 도로에 가까운 토지의 지번만을 표기하는 것도 부당 광고다.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는 개발할 수 없거나 투자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객관적 근거 없이 단순히 개발계획 등으로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세우며 ‘OO원 투자 시 2년 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표현하는 것 등도 부당광고에 속한다. ‘도로 개통 예정’ ‘산업단지 연계 개발’ 등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오인하는 것도 위법이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광고를 점검해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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