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고영욱 결국 구속

입력 2013-01-10 20:58
뉴스 브리프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간음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고영욱 씨(36)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이날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이동근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고씨는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양(13)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 고영욱, 18세女에 "우리, 밤에 은밀하게…" 충격 폭로

▶ 유명女배우, 생방송 중 '19금 성행위' 돌발 행동…'경악'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반전에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