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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간음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고영욱 씨(36)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이날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이동근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고씨는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양(13)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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