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잇는 중소기업' 상속액 100% 공제로 가나

입력 2013-01-10 17:53
수정 2013-01-11 04:09
인수위, 당선인 언급한 방안 구체화 나서
10년 고용유지 조건 완화 여부 등 관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9일 상공인들과의 만남에서 중소기업의 상속세 인하 의지를 피력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처 업무보고 때 이 문제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방안은 상속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 가업상속 때 최대 300억원 한도에서 상속액의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를 ‘500억원 한도에서 상속액의 100%’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 오너가 100억원짜리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지금은 70억원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30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만약 중기중앙회의 요구대로 공제한도가 확대되면 100억원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2011년 18대 국회 때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중시으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공제한도 확대가 무산됐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19대 국회로 원 구성이 바뀐 만큼 재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중소기업들이 ‘너무 까다롭다’고 꼽는 대표적 요건이 ‘10년간 고용 유지’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가업승계 시점보다 줄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돼 고용을 줄일 경우 면제받은 상속세를 다 토해내야 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기간을 단축하기가 만만치 않다. 재정부 관계자는 “직원들을 쫓아내는 기업까지 다 상속세를 줄여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실제 재정부가 처음 가업 상속세를 도입하면서 고용유지 요건을 정할 때 그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너무 짧다’는 반론이 적지 않았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증여세 특례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현재 중소기업 오너가 생전에 기업을 물려주면 최고 30억원 한도에서만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고 50% 세율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런 특례 한도가 너무 낮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불만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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