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박중개사 대표 등 구속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이용해 빼돌린 회삿돈으로 해운업체들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준 해운 중개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또 선박 중개업체로 선정받는 대가로 돈을 받은 해운회사 임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회삿돈 60억원을 횡령하고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해운 중개회사 C사 대표 김모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김씨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D해운업체 대표 이모씨(64) 등 해운업체 4곳의 대표를 포함해 임원 6명을, 김씨에게서 받은 지연배상금 1억5000여만원을 자녀 어학연수 비용 등으로 쓴 W해운업체 대표 최모씨(59)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해운 중개업체는 선박의 대여·매매 등을 중개하는 회사로, 통상 중개 명목으로 배값의 1~1.5%를 해운업체에서 받는다. 하지만 선박 중개업체로 선정받는 대신 중개료의 약 10~20%를 리베이트로 주는 업계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최소 100억원 이상의 중개 수수료를 입금받은 후 직원 30명의 차명 계좌를 동원해 자금을 세탁했다. 이렇게 빼돌린 자금 중 20억6000만원은 이씨 등 해운업체 대표들에게 4000만~9억5000여만원씩 리베이트 명목으로 건넸고, 60억원은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적발된 4개 업체는 많게는 연 매출이 8000억원에 이르는 등 대형 업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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