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운전뿐 아니라 운행관리 정비 시설관리 분야에서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대전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철도 종사자 자격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어 철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자격증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철도안전법(2014년 3월 시행)과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자격증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날 전영석 한국교통대 교수는 자격제도의 필요성과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철도안전의 중요성, 철도종사자 자격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한다. 우송대 강부병 교수도 교통관제와 차량정비, 관리분야의 전문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철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증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는 주제에 대해 강의한다.
현재 철도 운전면허제도만 운영 중인데 앞으로는 철도교통관제사, 철도차량정비사, 철도선로·철도전기·철도신호관리사 자격 등이 새로 도입된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령을 개정하고 하위기준을 정비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5년부터 철도전문자격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