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제약사간 불공정 거래계약 체결을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제약사간 의약품 거래계약은 '공급 및 판매계약', '공동마케팅' 등의 형태로 체결되고 갑은 을에게 다양한 조건을 부과했다. 의약품 거래시 을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조건 중 경쟁제품 취급금지, 판매목표량 한정조항 등이 55%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의약품 거래계약시 을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쟁제품의 범위를 축소(적응증→적응증과 약리성분)했다. 또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을 제한하고 계약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을 금지했다.
최소 구매량 혹은 최소 판매 목표량 미달만을 이유로 하는 즉시 계약해지도 금지된다.
아울러 을이 개발한 개량기술을 갑에게 무상 양도하는 관행을 개선, 을이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에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조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약분야 계약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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