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조제자동화시스템 전문업체인 제이브이엠(JVM)이 올해 첫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개발(R&D)특구진흥재단 대구기술사업화센터는 9일 첨단기술기업으로 제이브이엠을 지정하고,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과 함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7년간 100% 감면키로 했다.
대구R&D특구 성서첨단산업지구 입주업체인 제이브이엠은 1998년 개발한돼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전자동 정제분류 및 포장시스템(이하 ATDPS)’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았다.
이 업체의 주력 상품은 △전자동 약품 조제와 관리시스템 △약품 조제 자동화 △약품 관리 자동화 △기타 소형 제품군의 자동 제포기 등이다. 자사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 90% 이상, 유럽시장 78%, 북미시장 74% 정도로 세계 1위다. 국내외 특허등록만도 320여건에 달한다.
2008년 외환 파생상품인 키코(KIKO)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788억원으로 자본잠식 위험에 부딪혔다. 하지만 위기경영을 통해 이를 극복하며 지난해 매출액 755억원 달성과 부채비율을 172%까지 낮추는 경영성과를 올렸다.
최근에는 한미사이언스 자회사인 온라인팜과 2015년까지 ATDPS를 독점 공급하기로 계약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구기술사업화센터는 올해 첨단기술기업지정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체계적 온·오프라 첨단기술기업 제도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구시 및 경북도와 경산시는 첨단기술기업지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지난해 상반기 지자체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나상민 R&D특구진흥재단 대구기술사업화센터장은 “첨단기술기업지정 제도 홍보의 효과가 연초부터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구·경북지역내 기업지원기관, 대학교, 중소기업 관련 협의체와 협력을 통해 특구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추가 발굴과 향후 체계적 육성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