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기자] 군 복무 중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던 가수 비(정지훈 31)가 근신처분을 받았다.1월8일 국방부 근무지원대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복무 중 배우 김태희를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 복무 규율을 위한반 것으로 밝혀진 정지훈 상병에 대해 9일부터 15일까지 근신 처분을 내렸다.앞서 정 상병은 2012년 11월23일, 12워2일, 9일 논현동 소재의 연습실에 들렀다 김태희를 만나 그의 차량을 이용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출타한 것은 공무 출타인데 사적으로 돌아온 것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국방부가 내린 근신 처분은 가장 수위가 낮은 징계다. 당사자인 비는 현재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자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윤민수미모 아내, 불안해서 여행 가시겠어요? ▶ 케이블협회 “비 특급호텔 숙박, 특별대우 아냐” ▶ 사유리의 완전 범죄 ‘범인은 이 안에 있어!’ ▶ '리더의 조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꼭 봐야할 리더십" ▶ [포토] 故 조성민 '부디 좋은 곳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