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8일 휴학생을 재학생으로 둔갑시키는 등 학생 정원 충원율과 취업률을 속여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로 대구공업대학 이원 총장(60)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교육역량강화 우수학교 선정 당시 취업률과 학생정원을 부풀려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2억9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학 교수와 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학이 2010년 교과부 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되자 각종 지표를 올리기 위해 총장과 교수·교직원이 조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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