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서 산 '장인이 2년간 만든 세안솔' 알고보니

입력 2013-01-08 12:00
정품이 아닌데도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총 2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쿠팡),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코리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미용솔을 판매하면서 일본 유명상품인 아루티사의 '아루티 모공브러쉬' 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 광고화면에 '제조국: 일본', '제조사 ALTY','히노끼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쉬' 등의 문구와 정품 이미지를 사용했다.

공정위 측은 "향후 위조상품 판매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면서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보급을 확대해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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