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난방' 최고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3-01-07 17:07
수정 2013-01-08 06:09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7일 서울 명동에서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출입문을 열어놓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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