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부터 적용
올해부터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의 평가 기준이 바뀐다. 공정거래협약은 기업이 공정거래 성과를 평가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85점 이상이면 하도급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의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적용될 개정안에서는 내실 있는 협약 평가를 위해 기존에 하도급과 유통업종으로 나뉜 평가기준이 제조·건설·정보서비스·도소매 등 4개 업종으로 세분화된다.
또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돼 기업이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결과 일정 점수에 못 미치는 기업은 다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허위 자료를 제출한 기업은 최대 50점까지 감점을 받고 다음 연도 평가 때도 동일 점수가 감점된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제조·건설·도소매업종에서는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항목, 건설업종에서는 ‘결제수단 개선’ 항목의 배점을 각각 높였다. ‘협력사 매출 확대’와 ‘표준하도급계약서’ 항목은 모든 업종에 공통으로 배점을 확대했다. 정보서비스업종에서는 대기업이 영업상 중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중소기업에 요구할 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항목을 신설했다.
또 대기업이 계열사를 거치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직접 유지보수를 맡기는지 평가하는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항목을 만들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외국에 동반 진출할 때 납품단가 및 물량을 보장하는 사전 서면계약을 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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