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해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했다고 6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요양서비스 내용에 따라 △시설급여용 △방문요양용 △방문목욕용 △방문간호용 △주야간보호용 △단기보호용 등 6종으로 구분된다.
이번 표준약관에는 노인요양시설 사건·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고객을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상한 음식 제공, 잘못된 투약, 시설장비·시설관리 부실, 학대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고객이 임의로 외출, 천재지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는 시설 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고객이 시설물을 파손해 배상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고려, 실비로 산출한 내역 및 비용을 문서로 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계약해지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사업자의 계약해지 사유는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있을 때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때로 제한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 등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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