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배우자에 증여땐 6억원까지 공제

입력 2013-01-06 10:13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49)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김 사장은 대전 인근 지역에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을 구입하기로 했다. 시세를 알아봤더니 가치 대비 가격이 저평가돼 있어 구입을 결정했다. 그런데 김 사장은 본인 명의의 자산이 많아 오피스텔을 가족 명의로 해두고 싶었다. 이 경우 가족 중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까.

김 사장이 가족 명의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증여재산공제가 가장 많은 배우자 명의로 해두는 게 유리하다. 현행 세법상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해 계산하도록 돼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6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반면 아들이나 딸에게 증여하게 되면 3000만원까지만 공제가 적용된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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