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보충 해법이 관건…취득세 연장 기간도 미지수

입력 2013-01-03 17:04
주택 취득세 감면연장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당신인이 밝힌 취득세 감면 연장 관련 법이 언제 다시 시행될지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취득세 감면 조치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위축된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여서 법안 처리는 이달 임시국회를 넘길 수도 있다.

여야는 일단 이달 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관련 법안 처리 불발에 따른 주택거래시장 후유증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다. 새 아파트 입주자들이 겪는 혼선도 만만치 않다. 건설업계도 입주자들이 취득세 감면을 위해 잔금 납무를 미루는 바람에 타격이 크다.

이 같은 주택시장 후유증을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지방세수 보전을 위한 뚜렷한 해법을 못 찾고 있는 게 문제다. 작년과 똑같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1년간 연장되면 연간 지방세수 결손분은 2조9000억원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9억원 이하 1%, 9억~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는 3%가 각각 적용됐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연말 취득세 연장을 검토했다. 하지만 줄어드는 지방세수 보충 방법을 찾지 못했다. 국회는 예산을 맡는 기획재정부와 취득세를 관장하는 행전안전부 등 정부에 지방세수 결손분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연말에도 지방세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취득세 감면 연장이 무산됐다”며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정치권의 지방세수 부족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 취득세 법안은 1분기를 넘길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법안 처리가 언제라고 장담하기 힘들다”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반전에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충격'

▶ 유명 女배우, 임신 7주차 '속도위반' 밝혀져!

▶ '한성주 동영상' 적나라한 진실 드러나 '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