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식 투자자 유인
국토부, 대처요령 제시
A씨는 기획부동산 직원 이모씨에게 “나도 땅을 샀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경기 여주군에 있는 토지 330㎡를 시세보다 두 배 비싼 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에도 기획부동산에서 “매수자를 소개하면 대가로 땅을 싸게 주겠다”는 등의 ‘제3자 끌어들이기’ 권유에 시달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3일 “신종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사기 수법도 지능화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사기 유형과 대처 요령을 제시했다.
최근 기획부동산업체들은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해 직원을 고용한 뒤 해당 직원이 토지를 구입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는 ‘다단계식 영업’을 하고 있다. 또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수익률을 허위로 내세우며 투자자금을 모은 뒤 이를 유용하거나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 필지 분할이 어려워지면서 공동지분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파는 것도 신종 수법이다. 기획부동산이 임의로 분할계획도를 만든 뒤 나중에 분할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공동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넘기거나,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이나 임대만 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고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회사 이름도 기존 ‘컨설팅’ ‘투자개발’ 형태에서 ‘연구소’ ‘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을 연상하도록 짓는 경우가 많다. 과거엔 임야 전답 등이 주요 매각 대상이었으나 요즘은 도심의 토지를 집중 매입해 개발업자나 개인에게 웃돈을 받고 파는 것도 새로운 유형이다.
이 같은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줄이려면 성급하게 계약하지 말고, 해당 토지 정보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토지 지번을 정확히 알아보고 민원24(www.minwon.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온나라부동산(www.onnara.go.kr) 등을 통해 소유관계, 실거래가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도로 담당부서와 중개업소 등에서 개발계획 확인도 가능하다. 현장을 방문, 해당 토지의 위치·상태, 교통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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