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취득세 500만원 깎아줘" 계약 갈등 속출

입력 2013-01-03 17:01
수정 2013-01-04 04:53
취득세 감면 연장 불발에 주택시장 '몸살'

입주아파트, 계약자들 잔금 안내고 버티기
건설사들, 수백억 잔금 못 받아 자금난 '발동동'




“지난달 개포주공1단지 36㎡를 4억9500만원에 사겠다는 고객이 올해는 취득세 부담이 작년보다 500만원 늘었으니 4억9000만원까지 깎아줘야 계약하겠다며 발길을 돌리네요.”(채은희 개포공인 대표)

주택거래시장이 연초부터 ‘취득세 연장 불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작년 말로 종료된 ‘취득세(1~3%) 감면 연장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올해부터 취득세(2~4%)가 본래대로 환원됐다. 절반을 감면해줬던 작년과 비교하면 2배로 뛴 셈이다.

며칠 새 수백~수천만원의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매매자 간 거래 중단과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 매수자들은 “오른 취득세만큼 매도자가 가격을 깎아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입주단지에서는 계약자들이 취득세 감면 시점까지 잔금 납부와 입주를 미루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잔금을 제때 받는 주택업체들의 자금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거래 중단에 따라 중계업계에도 생존 불안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입주 날짜 앞둔 입주자 불만 고조

지난달부터 집들이를 시작한 서울 옥수동 ‘래미안 옥수 리버젠’ 계약자 이모씨(40)는 금융권 대출이 늦어져 작년 말까지 잔금 납부를 못한 바람에 1000만원이 넘는 ‘취득세 폭탄’을 맞게 됐다. 취득세 감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버티고 싶지만 잔금미납 연체이자가 연 10~17%로 비싸 난감한 상황이다.

이달에 입주가 예정된 서울 동자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계약자 김모씨(57)는 연체료를 물더라도 버티기로 결심했다. 분양가가 11억8000만원(128㎡)인 이 아파트의 올해 취득세액은 작년보다 2242만원 늘었다. 작년 말까지는 3186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5428만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주택업계 잔금회수 불안

입주잔금을 받아야 하는 주택업계도 울상이다. 아파트 입주잔금은 보통 분양가의 30% 수준이다. 84㎡형(30평) 1가구당 분양가(3.3㎡당 분양가 1000만원)가 3억원이라면 1억원 안팎이 잔금이다. 500가구를 지은 주택업체라면 입주와 함께 500억원의 잔금이 들어와야 한다. 취득세 감면을 이유로 계약자들이 잔금을 미뤄버리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견 주택업체 A사의 재무담당 임원은 “매달 만기가 돌아오는 수십억원의 어음을 막기도 힘든데 수백억원의 수금이 지연되면 부도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안이 포함된 ‘9·10 부동산 대책’ 이후 반짝효과를 누리던 중개업계도 거래 급랭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12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5000여건으로 세금감면 이전인 8~9월 거래 건수(2000여건)보다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서초동 제일공인의 고진흥 대표는 “간간이 거래되던 급매물마저 이젠 매수세가 완전히 끊겼다”며 “정책이 도움은 고사하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형/이현일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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