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전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를 지원하는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발표했다.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계약 시 기존 임대료의 5~10% 범위에서 임대료 상승분을 서울시가 부담한다. 가구주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330만원)여야만 입주할 수 있다. 또 보유 부동산과 자동차 가치가 각각 1억2600만원, 2467만원 이하여야 한다.
60㎡ 이하 크기에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단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으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이면 주택 규모를 85㎡로, 5인 이상이면 전세보증금이 2억1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신혼부부 2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10% 등 30%가 우선공급 대상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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