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에 첫 '화학적 거세' 명령

입력 2013-01-03 11:12

5명 성폭행 30대 남성에 징역 15년·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3년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표모 씨(31)에게 징역 15년 선고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성욕과잉인 것으로 보여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 며 "약물치료가 피고인의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치료 3년을 명한다" 고 말했다.

바리스타인 표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중반 여성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이들의 알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면서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산 적이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제도를 시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표 씨에 대해 처음으로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청구한 약물치료 명령은 전국적으로 이번 건을 포함해 4건이다.

지난해 5월 아동 성폭행범 박모 씨(46)에 대해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이었다. 그 기간도 최대 3년으로, 검찰이 최대 15년까지 청구할 수 있는 이번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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