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월 2일(06:2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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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인 화인파트너스 계열사에 대한 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 상장회사인 캐피탈업체 한국개발금융에 대해 대주주인 화인파트너스의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책임을 묻고 ’기관주의‘제재를 내렸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개발금융은 기관에 대해 ’기관주의', 임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직원에 대해선 주의 1명, 주의상당 1명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개발금융은 대주주인 인수·합병(M&A) 전문 기업 화인파트너스의 한 계열사에 대한 대출 1720억원을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만기 이후에도 연체이자(연 19.0%)를 적용하지 않고 정상이자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 화인파트너스 계열회사는 연체이자 94억8500만원을 받지 않고, 대출금 회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개발금융은 부실기업의 정상화 및 M&A전문 투자회사인 화인파트너스가 84.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화인파트너스와 한국개발금융은 항만하역, 운송, 보관회사인 코스닥상장사 ㈜선광을 비롯해 동화실업, 선광종합물류, 영남방직 등과 함께 선명그룹의 주요 계열회사다.
또 한국개발금융은 화인파트너스 계열사에 대해 적정 가산금리(연 8.53%) 대신 자금조달비용(연 6.03%)보다 낮은 대출금리(연 6.0%)를 적용해 3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일반 계열 주식회사를 부당지원한 것은 금융당국 규정에 크게 반하는 행위이나 실질적으로 드러난 법규위반행위가 작어 예상보다 제재수위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