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은 2일 현대하이스코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따른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투자의견'시장수익률 상회(outperform)', 목표주가 5만2000원을 유지했다.
이 증권사 김창호 연구원은 "지난 28일 공정위가 컬러 강판, 아연도 강판 등의 판매가격 담합으로 현대하이스코 등 철강업체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담합 대상 제품이 기존 컬러 강판에서 다른 냉연도금 제품까지 확대됐다"며 "이로 인해 현대하이스코에약 570억원의 충당금이 추가로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과징금으로 인한 실적 악화는 일회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담합 대상 품목이 결정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며 "향후 이의 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과징금 규모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또 "핵심 판매인 자동차 강판의 실적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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