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준강간죄 성립안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한국계 미군 A씨(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와 성관계를 할 때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의사결정능력이나 저항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말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의 주선으로 즉석만남(부킹)을 통해 B씨(여·31)와 만나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신 뒤 근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잠든 B씨를 모텔에 남겨두고 나이트클럽으로 다시 돌아왔다. 30여분 뒤 잠에서 깬 B씨도 A씨와 통화한 뒤 나이트클럽으로 다시갔다. B씨가 나이트클럽에 도착했을 때 A씨는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고, A씨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B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로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는지, 피임 여부 등을 물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사진 등을 보면 B씨는 모텔 출입문으로 들어갈 때 A씨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 들어갔고 비틀거리지 않았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봐도 성관계한 것을 처음부터 문제삼고 있지는 않았다”며 “모텔방을 걸어나올 때 B씨의 표정과 얼굴색 등이 매우 정상적이어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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