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공매도 제한 규정 가결

입력 2010-02-26 05:38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공매도 규제 규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 반대 2로 가결했습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를 되사들여 그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으로 금융위기 상황시 시장의 불안심리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공매도 규제 규정이 가결됨으로써 앞으로 하루에 10% 이상한 하락한 종목에 대해선 당일과 이튿날 최고 호가 이상의 가격에서만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