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대부업체는 3개월 이상 입주한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소재 불명으로 불법 행위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건물을 소
유하거나 빌려 쓴다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종전에는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만 직권 검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100억원 이상으로 그 대상을 축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