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세 도입 본격 검토

입력 2010-02-16 07:32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물질과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탄소세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에너지 세제 강화차원에서 탄소세와 환경세를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탄소세 도입에 대한 조세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