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구조조정기금 설치법 의결

입력 2009-04-23 13:15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구조조정기금의 총액 사용한도를 국회로부터 승인받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그 위원회의 통제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다만 현재 1조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증액하는 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