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한종욱 인턴기자]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함으로써 충남대의 세종캠퍼스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28일 충남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국립학교 설치령에는 충청권과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가 교육시설의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명시한 충청권과 수도권 대학의 소재지 중 세종시를 추가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건설 중인 공동캠퍼스에 국립대학이 입주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이로써 충남대의 세종캠퍼스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학 측은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세종캠퍼스 진출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전했다. 충남대는 공동캠퍼스 입주 준비를 시작하는 동시에 1단계로 임대형 공동캠퍼스에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 연계한 의과대학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공동캠퍼스 입주를 마치면, 2단계로 분양형 캠퍼스 설립을 통해 미래융합대학원, 헬스케어융합대학원, 창업보육센터 및 평생교육원 등을 갖춘 ‘세종의학바이오융합캠퍼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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