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애착, ‘애니멀 호딩’②] “애니멀 호딩 문제, 법적 해결이 시급해요” 동물자유연대의 호소

입력 2019-12-07 23:53
수정 2019-12-12 16:32

[캠퍼스 잡앤조이 기자=김지민 기자/김화영 대학생 기자] 2000년도 자원봉사를 구성해 활동하다가 2001년 동물운동 단체 체계를 구축해 온동물자유연대. 서미진 동물자유연대 간사는 동물 학대 제보로현장에 나가보면 많게는 몇 십 마리의 동물이 좁고 열악한 환경에방치돼있다고 말했다. 아울러애니멀 호더들이 생각하는 애정 담긴 마음과는 달리 동물들의 건강, 위생 상태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동물들을 구조하는 과정, 구조 과정의 어려움 등을 서 간사에게 자세히 들어봤다.



△동물자유연대 로고.



동물자유연대에게 애니멀 호딩이란

서 간사는 “많은 학대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그중하나가 애니멀 호딩 문제다. 다른 학대 제보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시급하고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구조를 나가고 있다. 현장에서 행동을 취하는 경우는 일 년에 최소 2번 정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애니멀 호딩은 동물을 사랑해서 많은 수의 동물을 한 번에 키우는 것이 학대인지 모르는 경우, 경제적 여건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그만큼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애니멀 호딩의 문제점, 심각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것 같다. 또한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 기준이 애매하고 실제로 애니멀 호더를 처벌,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구조 과정에서 법적인 어려움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 2항 3의 2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학대 행위로 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육·관리 의무 위반’과 ‘상해 및 질병 유발’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애니멀 호더의 법적 처벌이 힘들다. 또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재정적·시간적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도 있다. 서 간사는 “애니멀 호딩 현장에 치료가 시급한 동물들이 많은데, 법적 처벌과 고소로 이어지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 현장 동물들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적 다툼까지 가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동물 소유권을 가진 보호자에게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고 동물들을 인수한다”라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2에 따르면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 법과 관련해 실제 현장에서 피학대동물은 최대 3일 동안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학대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 동물들이 학대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9월 16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위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지자체가 학대자의 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심사해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물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다른 동물 학대를 예방하는 것이다.

올 6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서 두 차례 고양이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다. 범인은 다시 새끼 고양이를 분양받았고 충분히 또 다른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가 범인의 소유권 제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검찰에 화성시 남양읍 주민 탄원서를 제출했다.



△‘고양이 연쇄 살해범에 대한 화성시 남양읍 주민 탄원서’.




또 다른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동물자유연대의 움직임
9월에는 동물자유연대,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이하 버동수), 동물보호단체 ‘동행세상’과 협업하여 성남의 50마리 애니멀 호딩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이 경우 하나의 시민단체가 단독으로 구조하기엔 유기 동물의 수가 많다, 따라서 다른 동물 단체와 협업하며 성남 시청의 도움 요청에 대응하는 상황이다. 버동수의 중성화 시술과 예방접종, 동물자유연대의 재정적 지원, 동행세상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애니멀 호딩 구조 활동이다.

“세찬이가 좋은 가족을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서 간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애니멀 호딩 사례로 2017년 요크셔 홀딩 사건을 꼽았다. 개 짖는 소리와 악취로 제보를 받았고 현장에 갔을 때, 요크셔 스무 마리가 10여 평의 작은 아파트에 있었다. 견주는 노부부로 처음엔 두 마리만 키우고 있었다. 하지만 중성화 수술을 시키지 않아 자체 번식으로 그 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이 가운데 ‘세찬이’는 2년 전 다리가 부러졌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그 다리를 절단했고 장애견이 됐다. 서 간사는 장애견은 입양되기 어려워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좋은 가족에게 입양이 됐다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2017년 요크셔 홀딩 사건당시 구조 사진.









동물들의 고통부터 행복까지

학대 제보를 받고 나서 구조가 결정돼 구조를 하면, 동물들을 남양주에 위치한 반려동물복지센터에 입소시킨다. 현재 반려동물복지센터에는 300여 마리 정도가 보호되고 있다. 동물들은 치료, 보호를 받으며 입양을 기다린다. 입양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동물자유연대입양절차.

이 외에도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복지 프로그램 △길고양이 프로그램 △개·고양이 도살 금지 프로그램 △농장동물복지 프로그램 △동물실험 금지 프로그램 △전시동물·동물쇼 금지 프로그램 △동물보호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min503@hankyung.com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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