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협약’ 체결··· 이자율 인하

입력 2019-03-29 14:06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협약 체결 현장.(사진 제공=경상남도)

[캠퍼스 잡앤조이=박신열 인턴기자] 경상남도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 경남은행과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협약’을 28일 체결했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청년 의견이 반영된 사업 중 경상남도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는 청년들이 전세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보증 절차를 완화해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이 쉽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농협과 경남은행은 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청년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예정된 만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준비생, 대학(원)생은 본인소득 3천만원 이하,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첫 취업 후 5년 미만의 사회초년생은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yeol041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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