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시작
-졸업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준비 중인 청년 대상
[캠퍼스 잡앤조이=김지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3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로, 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 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에게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원을 받는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올 한 해 총 8만명의 구직자를 지원할 예정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min5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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