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생 단체 “대구대·동아대 등 시간강사 300여명 해고 통보… 대량해고 중단하라” 촉구

입력 2019-01-15 16:40



[캠퍼스 잡앤조이=김예나 기자] 교수, 학생 단체로 이뤄진 ’강사제도 공대위‘가 시간강사 대량해고 중단과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의 온전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대학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움직임 등 강사법 무력화 시도를 멈추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대학원생노동조합, 대학생학생회네트워크준비위원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공대위는 “많은 대학이 강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겸임교수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면서 “대구대, 동아대 등에서는 이미 100~300여명의 강사를 해고한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의 전체 수입 가운데 강사료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교육부가 강사법으로 추가 소요되는 강사 인건비의 70%를 지원한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강사 대량해고를 감행하는 것은 지나친 엄살”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강사법의 정상적 시행을 방해하는 대학에 도덕적, 교육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어야 한다”며“교육부가 대학의 각종 편법 운영에 대한 행정 지도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민교협과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은 최근 각 대학에 강사고용 유지 동참 선언을 요청했고, 성신여대와 상지대, 평택대 등은 참여를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16일부터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yena@hankyung.com

사진=한국경제 DB

< 저작권자(c) 캠퍼스 잡앤조이,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