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신혼인데, 날벼락 맞았죠”···물류센터 폐쇄 결정에 갈 곳 잃은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들

입력 2018-10-24 09:54
수정 2018-10-25 09:48

-12월 말, 부산 영도 한국타이어 물류센터 폐쇄 통보에 직원들 멘붕

-한타 측, 협력업체 직원들 우리 소관 아냐···폐쇄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















[캠퍼스 잡앤조이=강홍민 기자] 한국타이어의 물류센터 폐쇄 결정에 협력업체 직원들이 직장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한국타이어(이하 한타)는 9월,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위치한 부산물류센터를 올 연말까지 폐쇄한다고 협력 업체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생계가 걸려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사측의 폐쇄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지만 사측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도 물류센터 협력업체 신왕물류 소속인 한 직원은 “9월 5일 퇴근 시간 무렵 한국타이어 본사 물류담당 임원이 센터를 방문해 직접 구두로 (연말 폐쇄) 통보했다”며 “직원들은 열심히 일 한 죄 밖에 없다. 매출 7조원, 영업이익 1조원을 남기는 회사가 일만 한 근로자를 이렇게 무참히 자르는 행위가 말이 되냐”며 호소했다.

이번 달 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타이어 부산물류센터 폐업 반대 및 정상화 청원(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한타 부산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아내라고 밝힌 글쓴이는 “평생직장으로 알고 열심히 다녔던 한국타이어 부산물류센터가 12월 말일을 기점으로 폐쇄조치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9월 초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고, 아직도 직원들의 대다수는 이러한 현실을 믿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써내려갔다. 이어 “직원들에게 어떠한 정보 제공도 하지 않고 무조건 말일자로 회사의 문을 닫는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며, 한국타이어 본사에서도 잘 모르겠다는 식의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타이어 부산물류센터 소속 직원만 100여명의 직원이 있고, 경비원, 미화직원, 트럭물류 운전사들까지 합하면 약 170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직원 한명에게 딸린 식구를 아내와 자식 한명만 계산하여도 약 510명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라며 호소했다.

갑작스런 폐쇄 통보에 한타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재 멘붕 상태다. 직원들은 한타 측에서 제안한 타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 이직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입장이다.

협력업체 직원은 “다른 공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말 뿐이고 문서화 된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기혼자이고, 부산이 연고지인데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근로자는 약자다. 회사에서 밀어붙이면 당할 힘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업체인 신왕물류 직원들은 센터 내 주요 업무를 맡고 있지만 한타 정직원 임금의 80%만 받고 있다. 한타는 2001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던 물류센터를 협력사를 통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한타 임원 출신들이 돌아가며 협력사 대표를 맡았고, 대표가 바뀔 때마다 회사명도 변경했다. 신왕물류 서병철 대표 역시 한국타이어 노무관리 상무보로 퇴직 이후 한타 계열사를 거쳐 2017년 1월 신왕물류 대표로 선임됐다.

김병열 노무사는 “회사의 일방적인 물류센터 폐쇄 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물류센터 직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지휘 및 노무관리감독을 누가했는지에 따라 불법파견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용자의 일방적인 폐업 결정은 사실상 직원에 대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특히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정리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한 여러 요건과 절차들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노무사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도급계약의 실태를 보면, 사실상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대하여 지나치게 경영상 통제를 하거나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및 노무관리에도 깊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기존 물류센터 운영상 이와 같은 관행이 있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원청업체가 파견법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자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 측 관계자는 폐쇄 조치를 거둬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타이어 시장 매출이 감소하다보니 부산 물류센터를 통해 해외로 나가는 물량이 감소해 패쇄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사안으로 한국타이어 측과 협력업체인 신왕물류 대표 측과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협력업체 대표를 통해 이직 희망자들은 대전이나 금산 센터로 옮길 수 있게 공문도 발송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없다"며"이미 결정 난 사안이라 폐쇄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한국타이어가 투자 중인 미국 테네시 공장의 흑자 전환을 위해 물류센터를 패쇄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7년 4월부터 테네시 공장을 본격 가동했지만 초기 생산물량 부족 등으로 인해 최근까지 영업 손실이 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테네시 공장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효율 물류센터를 정리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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