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캠퍼스 잡앤조이=김정민 인턴기자] 알바몬이 알바생 3,352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야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무 중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다’는 알바생이 10명 중 7명 이상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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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근무지의 운영형태별로 보면 ‘자영업 매장’(78.4%)에서 일했던 알바생들이 가장 높았으며, ‘프랜차이즈(본사) 직영 매장’(76.4%), ‘파견·도급·아웃소싱’(76.1%), ‘프랜차이즈 가맹점’(73.1%), ‘기업 본사’(71.4%)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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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업종별로는 ‘생산·건설·현장직’(92.5%)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호프·일반주점’(88.5%), ‘놀이공원·테마파크’(83.3%), ‘영화·공연장’(81.1%), ‘호텔·리조트·숙박’(80.9%) 등의 순이었다. 반면 ‘백화점·면세점’(62.3%), ‘편의점’(62.9%), ‘학원·교육기관’(63.5%)에서 일한 알바생들은 상대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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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연장근무를 한 이유로는 ‘일이 남아 있거나업장이 바빠서 자발적으로 했다’는 알바생이 5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장님의 연장근무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30.2%), ‘함께 일하는 알바 동료의 부탁으로’(6.2%), ‘처음부터 일을 하는 조건에 연장근무도 포함되어 있어서’(5.2%) 등의 이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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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연장근무를 할 때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는 59.9%로 작년 9월 조사 당시 55.6%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알바생 5명 중 2명은 추가 근무 시 연장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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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한편 알바생 51.8%는 고용주로부터 연장근무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80.4%는 내키지 않아도 고용주의 연장근무 요구에 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는 ‘고용주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워서’(50.7%)가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 ‘수당을 주니까’(14.8%), ‘일을 마쳐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14.7%) 등의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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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kelly77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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