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근로 단축에도 ‘회식·MT 원래대로 진행’···직원 반 이상 "필참 시만 참여"

입력 2018-06-19 10:57





[캠퍼스 잡앤조이=홍효진 인턴기자]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식 및 MT·워크샵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회식과 MT를 원래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커리어는인사담당자 364명에게 ‘근로시간 미포함 항목에 따른 변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가이드라인 방침으로 인한 회식과 MT·워크샵의 변화는 ‘원래대로 진행한다’는 의견이 각각 67.9%, 47.8%로 나타났다.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40.9%였다. 친목 도모 MT·워크샵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응답자의 3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현재 회식 빈도는 ‘한 달에 1번(36.3%)’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비정기적으로(갑자기)’ (27.2%), ‘3개월에 1번(분기마다)’(18.7%), ‘6개월에 1번’(11.5%) 순으로 조사됐다.

평균 회식 시간은 응답자의 44.8%가 ‘2시간’이라고 답했는데 ‘3시간’(38.7%), ‘4시간’(14.6%), ‘5시간’(1.7%)순이었다. 기타‘6시간 이상’(0.3%)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한편 친목을 위한 MT·워크삽 빈도에 대해 ‘평균 6개월에 1번(상·하반기) 한다’는 의견이 5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에 1번(봄/가을)’(35.4%), ‘3개월에 1번(분기마다)’(9.6%) 순이었다. 친목 도모 MT·워크샵의 평균 일정은 ‘1박 2일’(42.9%),‘당일치기’(27.8%)’, ‘2박 3일’(21.2%), ‘3박 4일’(7.1%)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회식이나 친목 도모 MT·워크샵을 진행 시직원들의 반응에 대해 물은 결과,‘강제 참석이라고 공지한 경우에만 참여’(51.1%)라는 의견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30%), ‘무조건 참석’(10.4%), ‘무조건 불참’(7.7%), ‘강제 참석이라고 공지한 경우에도 불참’(0.6%) 순이었다.

hyo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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