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국가장학금 17일 신청 시작···한국장학재단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

입력 2018-05-16 10:09

- 5월 17일~6월 15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6월 19일까지













[캠퍼스 잡앤조이=홍효진 인턴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30일간 실시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6월 15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내 1회만 인정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19일 오후 6시까지 마감해야 한다.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해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이다.

또한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장학재단은 이번 신청부터신청자의 편의성 및 학자금 지원의 예측가능성 증대를 위해, 그동안 매학기 시행했던 소득·재산 조사를 연 1회로 개선할 계획이다.그동안은 매 학기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함에 따라, 잦은 소득구간 변동·소득인정액 산정까지 4~6주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학자금 지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올 1학기에 이미 소득구간을 산정 받은 학생은기존보다 단축된 기간 안에 소득인정액을 확인(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할 수 있어, 2학기 학자금 예상 지원액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는1학기 소득구간 미산정자,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가구원 정보 및 상태가 변동된 자,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및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복수 전공·전과 등으로 초과학기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올해부터 정규학기·초과학기와 관계없이 일정 수혜 횟수*(학제별 정규학기 횟수 기준)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따라서, 초과학기자라도 수혜 횟수가 남아있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hyo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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