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休) 경영] 대한항공, 최대 3년까지 휴직 가능…재충전 기회

입력 2017-08-01 14:37

한진그룹





△ 복직교육에 참가한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이 기내 서비스 실습을 받고 있다.

[캠퍼스 잡앤조이=공태윤 기자]대한항공은 직원에게 충분한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한 상시휴직제도는 직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한 대한항공의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다. 자기계발과 리프레시가 필요한 일반직 직원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에도 필요에 따라 상시휴직이 가능하도록 해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200명 이상 여직원이 상시휴직을 사용 중이다.

대한항공은 팀장 그룹장 등 보직자를 대상으로 1개월간 휴가를 보장하는 보직자 리프레시먼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휴식과 함께 조직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보직자 중 한 명은 이 제도를 활용해 본인이 직접 개발한 국제선 여행상품 노선을 체험해보기도 했다.

이 밖에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를 전환하거나 해외 주재 근무 후 부임·귀임하는 경우 휴식기간을 보장하고 새로운 직무 적응을 위해 2주에서 한 달간 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직무 전환 리프레시먼트 휴가도 운영 중이다.

휴가를 떠나는 직원이 더욱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복지제도 역시 마련해뒀다.

국내 유명 콘도 및 국내외 유명 호텔을 할인가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직원과 가족들의 여가 활용을 위해 할인 항공권을 지원한다. 임직원 할인 항공권은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25~35장을 제공하며 양가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결혼하는 직원과 20년, 30년 장기 근속자에게는 프레스티지석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항공권을 준다.

전체 직원 1만8700여 명 중 42% 이상이 여직원인 대한항공은 대표적인 여성 친화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대한항공은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법적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사내 문화 덕분에 매년 평균 600명 이상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률도 95% 이상이다.



특히 여성 인력 비중이 높은 객실승무원은 임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임신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최대 2년 휴직할 수 있다. 복직 후에는 복직 교육을 해 장기간의 휴가에도 업무 공백 걱정 없이 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외에 전문의에 의한 난임 판정을 받은 여직원 중에서도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 휴직을 주는 난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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